"공소청 출범, 특검 파견명령 유효한가"…재판부, '尹 관저이전' 결심 연기

"파견 검사 출석 적법한지 의문" 법정도 혼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1심이 2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적법성 문제로 결심 절차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이던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파견 명령이 그대로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돼 파견 검사들의 소속이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파견 명령이 된 것이냐"고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게 물었다.

이어 재판부는 "종전 검찰청 소속 파견 명령이 있었는데,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그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협의 중인데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논의 중"이라며 "갑작스럽게 (공소청 출범이) 됐기 때문에 파견 명령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고, 이후에 보완하더라도 오늘 날짜에 대해 보완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냐"며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병과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별법이나 특검법,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등 결론이 나오면 오늘 절차를 진행한 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오늘 (공판)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지적대로라면 종합 특검팀을 비롯한 특검 기소 사건의 재판이 이 문제로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공소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 파견 관련) 검사의 인사 관련해선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공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1급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약 41억 원의 견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확보된 관저 공사 예산은 14억 40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재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추가 비용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지만 21그램과의 부실 계약을 숨기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