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끌어내' 지시받은 조성현 "공소 기각" 주장

조성현 측 "공소 제기 절차 위법…공소 기각 않는다면 무죄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는 2일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대령 측 변호인은 주위적 공소기각, 예비적 무죄를 주장했다. 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됐고 제기 절차 역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즉 공소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소송 절차를 끝내달라는 주장이며, 만약 재판부가 공소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더라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것이다.

조 대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을 문제 삼았다. 조 대령이 부대를 멈춰 작전을 변경한 것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봤다.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 휘하 장교들로부터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의견 및 증거신청 목록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