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근길 생중계' 유튜버,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 벌금 10만원

"생중계 화면도 영상표시 금지 대상"…원심 일부 파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0월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2022.10.2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45)에 대해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휴대전화 거치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놓은 채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과정에서 휴대전화 화면에는 A 씨의 얼굴이나 차량 전방을 촬영한 영상이 표시됐다.

1심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은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에 한정된다고 보고,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의 문언과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이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운전 중 거치대에 휴대전화를 놓고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다"며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거나 A 씨의 얼굴을 비추던 방송 화면이 차량 전방 화면으로 바뀌는 등 휴대전화를 조작해 화면을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이 운전할 때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영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혐의는 당시 A 씨가 운전 중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운전 중인 A 씨를 정차시킨 뒤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미 차량 운행과 주차를 마친 뒤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거부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집회를 위해 앰프가 설치된 차량을 보도에 주차한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전에 신고된 집회를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점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범행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