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수 알고도 미신고' 尹 1심, 내달 시작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미이행 혐의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수사를 거쳐 지난 6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다시 사건을 검토했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