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의 11개월 아기, 집으로…마약 20대 친모 항소심서 집유

재판부 "옥중 양육하며 단약 의지"…1심 징역 8개월 파기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구속 상태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를 키워온 이 여성은 이날도 아기를 품에 안고 법정에 섰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며 "아이 잘 키우고"라고 말하자 살짝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김 모 씨(2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관련 치료도 명령했다. 10만 원 추징과 추징금 가납도 명령했다.

김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아기띠를 맨 채 법정에 들어섰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아기의 발에는 양말이 신겨져 있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구치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는 우울증 등 김 씨의 정신적 어려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향후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보호관찰 기간 마약류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김 씨가 석방되면서 앞서 낸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김 씨는 2023년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3월 서울 도봉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7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구속된 뒤 어린 아기를 구치소에서 함께 양육해온 김 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아기를 열심히 키우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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