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항소심 결심
1심 당선무효형…확정 땐 시장직 상실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후 변론 및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으로는 2100만 원이 대납 됐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1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1심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여론조사 10회 가운데 5회, 21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 비용 대납을 인정하고 유죄로 봤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형이 최종 확정될 대법원 판단 시점도 관심사다. 특검법상 '6·3·3' 규정대로 재판이 진행돼 이달 중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중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이달 23일 전후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