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 예산 628억 원 줄인다...특활비 등 42억은 중수청으로
내년 형사사법활동 예산 2953억 원, 17.5% 감액
과수부 축소로 법과학 인프라 예산 19억 줄어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법무부가 형사사법활동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 대폭 축소한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라 일부 예산을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다. 검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됐던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기존 과학수사부에 배정됐던 예산도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사법활동과 관련한 예산을 올해 3581억 1700만 원에서 내년 2953억 1600만 원으로 628억 100만 원(17.5%) 축소한다.
형사사법활동 중에서도 '인권보호 등 공소청업무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211억 1900만 원 감액된다. 법무부는 특히 특활비 3억 25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1억 1300만 원을 포함한 공소청(검찰) 업무 지원비 41억 9200만 원을 중수청 예산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채용 지원 등 인력 선발 관련 경비, 범죄 연구 활동·형사사법활동 관련 역량 강화 활동 경비 1억 5100만 원을 중수청 예산으로 넘긴다. 이에 더해 감찰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1300만 원과 인권감독 강화 관련 경비 1억 200만 원도 중수청 예산으로 넘기기로 했다.
법과학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 114억 1000만 원에서 내년 94억 4900만 원으로 19억 6100만 원(17.2%) 감액된다. 중수청 출범으로 과학수사부가 축소 재편된 영향으로 보인다.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마약 성분 감정 등 중대범죄 현장수사 관련 인력·장비·시설은 중수청에 이관됐다. 공소청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관리 기능만 남았다.
과학수사부는 이날 공소청 출범과 함께 폐지되고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존 4과 체제에서 '첨단·심리분석담당관',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 '법과학감정담당관' 등 3과 체제로 재편됐다.
구체적으로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예산은 재료비, 시험연구비,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법과학 관련 활동 지원비 7억 4100만 원과 법과학 관련 시설·장비 운영비 12억 3900만 원이다. 다만 법과학 분야 국제 협력 지원 예산은 1900만 원 증액된다.
김한규 의원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더 이상 특활비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며 "중수청에 넘어간 특활비도 제대로 쓰이는지 국회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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