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은 경찰, 7대범죄는 중수청…새 형사사법체계 오늘 가동

불송치 3개월 내 이의신청…수사 지연 구제 장치도
무리한 수사 공소청에 신고…불송치심사부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중수청 개청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2026.10.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폐지된다.

이렇듯 형사사법 시스템이 대격변을 맞이하며 일반 국민이 접하는 형사사법 절차도 대대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반 형사 사건 고소·고발장은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다만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신설되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다.

검찰 대신 들어서는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낼 수 없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고발장을 받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수사 지연에 대한 구제 장치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수사 개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이 지연될 경우 사건 당사자는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접수한 경찰은 14일 이내에 수사 진행 경과와 향후 처리 계획 등을 통보해야 한다. 조치에 불응하거나 처리가 미흡할 경우 상급 경찰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의 불복 절차도 정비됐다.

고소인 등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다.

그간 이의신청권이 제한됐던 고발인도 피해자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그간 검찰청 형사부에서 검토하던 불송치 사건은 공소청 '불송치심사부'가 전담 검토한다. 불송치심사부는 당초 '사법통제부'로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명칭을 변경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최지환 기자

경찰의 무리한 수사나 법령 위반 등이 의심될 때는 공소청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경찰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 송치나 타 기관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장은 담당 경찰관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오는 2일부터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10월 2일로부터 최장 90일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

만일 경찰의 보완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청 검사는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보완 수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보완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한다.

공소청 검사는 사건관계인 등을 만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확보한 진술·자료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