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이재명·김민석 월담 장면 공개…"봉쇄 없었다"
尹측, 국회 인근 CCTV 제시하며 "폭동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월담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봉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형사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에서 재생된 국회 담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당일 국회 인근에 배치된 경력 상황과 사람들이 월담하는 모습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월담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며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된다"며 "동시간대는 신분이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국회에 출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가 월담하는 장면에서는 "이분이 왜 피해자로 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은 그냥 지켜보면서 지나가 버리고 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재판에서도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 인근 CCTV 영상을 제시하며 "도저히 봉쇄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열린 재판에서 "제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서두를 게 뭐 있겠냐"며 "천천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 12시쯤 해도 되고, 굳이 담화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은 '메시지성'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할 수 없게 할 목적을 가지고 군 동원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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