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생존 피해자들, '5·18은 폭동' 영상 SNS 올린 이진숙에 손배소
오는 14일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심문기일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생존 피해자 등 12명이 '5·18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영상을 SNS에 올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의원을 상대로 한 5억1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선 1·2차에 이은 3차 소송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무장투쟁',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해 최근에 나온 유튜브 방송 중 가장 충실한(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 소개한다"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원고를 대리하는 정영훈 변호사는 "이미 국가가 회복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5·18 유공자들이 해당 SNS 영상을 내려달라며 제기한 게시물 삭제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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