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들 1심서 징역형 구형

"언론 신뢰 크게 훼손된 점 고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공동취재) 2024.2.14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겨레 간부 출신 석 모 씨,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석 씨에게 징역 5년을, 조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석 씨에게는 8억9000만 원의 추징을, 조 씨에게는 2억4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업가가 아무런 법적 장치도 없이 거액을 지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적 거래 관행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사업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아야 할 절박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사회적 책무를 가진다"며 "이러한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금전으로 매수해 훼손한 것으로서 언론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석 씨와 조 씨에 대해 "범행 규모와 기간, 반복성과 언론사 재직 당시 지위, 이 사건으로 인해 훼손된 언론 신뢰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이들이 수수한 부정 금액을 차단하기 위한 추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청탁도 대가성도 없는 순수한 거래"라며 "우정과 친분이라는 사적 감정에 따라 거래한 것은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석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전 직장 구성원들께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조 씨는 "검사가 주장하듯이 어떤 청탁이나 대가 관계에 따라 돈을 주고받은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로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석 씨와 조 씨 등 언론사 간부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와 조 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우호적 기사의 대가로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8억9000만 원을 받았으며, 조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