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당시 대선 출마 의지 증명 안돼"
광주 1000원 식당에 150만 원 식재료비로 기부한 혐의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1000원 식당'에 격려금 150만 원을 식재료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식당 기부 당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표출한 적이 없고,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나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행할 수 있는 민생 행보 중 기부 지원 일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 시절부터 보인 기부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식당 기부행위를 종전의 기부 행위와 구별해 선거 대비용으로 볼만한 특별한 징표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종전 판례들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종래 대법원에서 해당 조항 관련 유죄 판결이 난 사례를 보면 기부 행위 도중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과거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한 전력이 있는 등 외부로 충분히 출마 의사가 드러났다고 보기에 이견이 없을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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