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혐의 기소' 지귀연 판사, 재판 업무 배제…사법연구 발령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30일)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를 명했다.
법관은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통상 법관이 기소될 경우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심리했다.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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