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비자 소송' 유승준, 오늘 2심 선고…1심은 "유 씨 불이익 커"

1심 "공익 대비 침해된 유 씨 불이익 커…비례 원칙 위반"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 ⓒ 뉴스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가수 유승준 씨(49·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가 2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이날 오후 2시 유 씨가 주(州)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이래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차 소송 1심은 지난해 8월 열렸으며, 유 씨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그의 과거 행적은 병역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의 의무를 면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 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 씨는 2020년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판결을 토대로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으나 거듭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에 나섰고, 2023년 11월 대법원은 다시 한번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2번의 확정판결 후에도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거부하면서다. 유 씨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3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 법무부 공개 업무 회의에서 유 씨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