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다시 패소…"660억 원·지연이자 배상하라"
엘리엇 "총 배상액 1억1300만 달러"…법무부 "후속조치 최선"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손해를 입혔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의 배상책임이 다시 인정됐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849만 달러(약 660억 원)과 지연이자다. 정부는 판정문을 검토해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30일) 오후 7시쯤(한국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 201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원 중재와 동일한 배상금인 4849만 달러와 그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엘리엇 측은 환송중재 판정부가 선고한 총 배상액이 손해액과 이자, 법률 및 소송 비용을 합쳐 총 1억 1300만 달러(약 1535억 8960만 원)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또 한국 정부가 원판정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배상 부담이 약 1890만 달러(약 257억 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했으나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정부에 엘리엇의 손해액 4849만 달러와 이자, 법률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올해 2월 영국 고등법원은 국민연금이 한미 FTA상 한국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 자체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재판정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