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퇴정' 검사 이어 박상용 징계위도 연기…朴 "법대로 하라"

"내 징계 대북송금 공소취소·이화영 사면 수단으로 삼으려 해"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위도 미뤄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2026.5.1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의 법무부 징계위원회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검사는 절차 지연이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 연기와 맞물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상용 검사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9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징계위가 최근 10월 초순으로 미뤄지더니, 최근에는 국정감사 이후로 밀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 직접 전화해 문의하자 징계 담당 검사가 징계위 개최를 국감 이후 등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러한 절차 지연이 범여권 주도의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국감 이후로 연기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가 국감 이후로 연기된 시점에 저의 징계 절차도 국감 이후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법무부가 저의 징계를 대북송금 공소취소와 이화영 사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일개 검사인 제가 무엇이라고 직무집행정지를 위법하게 연장하면서까지 징계 절차를 미루겠나"라며 "법무부가 박상용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송금 사건 기소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화영을 사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올해 5월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8월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징계 사유에는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점과 국민의힘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서면보고 없이 참석해 발언한 점도 포함됐다.

다만 박 검사 징계 절차를 촉발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박 검사는 현재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상태다.

박 검사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말씀드린다. 검사 징계를 권력자의 죄를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치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는 연달아 연기되고 있다. 지난달 예정됐던, 이른바 '수원지검 집단 퇴정' 검사들의 징계위도 무기한 연기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에 징계위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나왔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 징계는 통상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찰총장이 청구하지만 사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청구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은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징계위는 회부된 사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한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