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기부'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1심 결론

검찰, 벌금 100만 원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 ⓒ 뉴스1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결론이 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 1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식당 격려금 전달은 실무진이 기획 건의한 사항으로, 예산도 실무진 건의에 따라 사비로 처리하라 지시했다"며 "부디 이 사건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