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공무상 접견실도 과밀…중수청 출범 맞춰 117개 늘린다

"방문수사 수요 확대 예상…방어권 보장"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법무부가 형사사법체계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무상 접견실을 117개 증설한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무상 접견실을 117개 증설하기로 했다.

공무상 접견실은 수사기관이 방문조사를 위해 수용자를 접견할 때 사용하는 장소로, 변호인 접견실과 구분된다.

법무부는 공무상 접견실 117개를 30개 교정기관에 나누어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유휴공간을 공무상 접견실로 전환하고 기존 접견실을 분할·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상 접견실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법무부는 이미 정해진 한도를 넘겨 운영하고 있다. 접견 수요가 많은 상위 10개 기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무상 접견실 예약률은 116%로, 과밀 운영 상태다.

법무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교정시설 방문수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접견실을 증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의 공무상 접견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향후 중수청 출범과 조사 방식 변화로 방문수사 수요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구치소 앞. ⓒ 뉴스1

법무부는 이번 증설 결정이 '국민 권리 구제·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 기조'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라고 강조한 바 있다.

수용자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은 강화되는 추세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2020년 4월 원칙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격 화상 조사'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교정기관 방문조사는 불필요한 이동·호송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조사 환경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무상 접견실 증설이 행정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과밀 예약·대기 문제 완화로 수사기관 민원과 조사 업무 차질을 줄이고, 접견실 환경 개선으로 소음·충돌·불필요한 동선 겹침 등 현장 리스크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검찰의 과도한 반복 소환 조사 관행은 인권침해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이제 검찰에서 수사기관으로 수사권이 완전히 넘어간 만큼 공무상 접견실 증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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