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현장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확정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진연 회원 1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오 후보를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고, 선거운동원들과 언쟁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진연 회원 유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총 2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부 회원들만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17명의 대진연 회원들은 항소했지만 15명은 1심 형량이 유지됐고, 2명에 대해서만 일부 무죄가 나와 벌금형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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