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전 KTV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위반…국민 알권리 침해 정도는 제한적"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스크롤 뉴스를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구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크롤뉴스 편성 및 운영은 이 전 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만, 그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실무담당자에게도 스크롤뉴스에 관한 전결 권한이 존재하므로 그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한 양형 배경을 밝히며 "당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자신의 하급자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전 원장의 삭제 지시와 그에 따른 삭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뉴스 특보가 종료된 이후 시점에 이뤄져 이 전 원장의 삭제 지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정도는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스크롤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원장은 계엄을 반대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KTV 뉴스에는 계엄 선포문 내용같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다"며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뉴스가 구성되도록 해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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