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심우정·전무곤,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10월 23일 2차 공판 준비기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3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두 피고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단 구체적인 의견은 양측이 증거기록 검토를 마친 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 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해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고, 유효한 현행 법률 적용을 막아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조부 소속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게 하고, 이를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생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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