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D-2' 이태원참사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잔여 사건 경찰로
출범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前용산소방서장 기소
"공소청 전환 후에도 경찰과 협력 통해 공백 없도록"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하 합동수사팀)이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운영을 마무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출범 1년 2개월 만이다.
그간 합동수사팀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하는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사건들은 경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지난 4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전 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합동수사팀은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2차 가해를 한 법무사 등 3명도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합동수사팀은 유가족협의회,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날(29일) 폐쇄회로(CC)TV·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했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사건을 경찰청에 이송했다.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한 전 소방청장 대행의 직무유기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한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의 직무유기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다.
검찰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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