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 제기 7700억 규모 국제투자분쟁 승소
다야니 측, 1차 승소 후 美 제재로 배상금 지급 지연되자 소송
정부, 7700억 국고 유출 차단하고 소송 비용 40억 원 돌려받아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7700억 규모의 2차 국제투자 분쟁(ISDS)에서 만장일치로 승소했다.
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8일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한국-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판정부 만장일치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정부로부터 "청구인(다야니 가문)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40억 원(75%)과 중재 행정비용 약 8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명령도 받았다.
이란 다야니 가문은 2010년 일가 소유의 가전·석유화학 기업 '엔텍합' 자회사를 통해 당시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고자 채권단에 계약금 약 578억 원을 냈다.
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은 엔텍합의 투자확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계약금을 몰취했다.
그러자 다야니 가문은 계약보증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했고, 2018년 6월 승소했다.
정부는 다야니 측에 730억 원과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판정부 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기각되면서 2019년 패소가 확정됐다.
정부는 2022년 4월 1차 ISDS 배상금 858억 원 중 622억 원을 지급하고 236억 원은 법원에 공탁했다.
당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다야니 가문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2022년 1월 관련 승인을 받은 뒤 배상금 지급과 공탁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다야니 가문은 정부가 1차 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인 2021년 10월 18일 "한국 정부의 배상금 미지급이 투자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차 ISDS를 제기했다.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77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송금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배상금 지급 절차 지연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은 것이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OFAC 승인을 받은 것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및 국제경제 질서를 고려한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정부의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건 자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불가피한 행위라고 봤다.
판정부는 "판정 준수 의무는 판정 자체의 효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또 다른 ISDS를 허용한다면 투자협정 목적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7700억 원 규모의 국고 유출을 차단하고, 소송 비용 약 4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정부의 중재 행정비용 약 8억 원도 다야니 측이 부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2차 ISDS 승소를 통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ISDS 배상금 집행의 선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의 ISDS를 제기해 1차 ISDS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방어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악용'을 차단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절차에 대비하고 소송비용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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