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인사청문 뒤 李 임명 거부하면 재제청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요구에 "말씀드려 보겠다"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이후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 대법원장이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회가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대법원에서 재제청할 것인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경필 처장은 "대법원장이 답변을 준비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오기를 요청해 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에는 "말씀드려 보겠다"고 답했다.
노경필 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행정처 내부에서 여러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도 여러 방안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를 국회 임명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으니 재제청해 주시길 바란다'고만 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을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이 제청을 철회해 다른 분으로 제청해달라고 해석도 된다"고 했다.
만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라'는 취지라면 손봉기 후보자 제청 효력이 유지되고, 이런 상태에서 재제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같은 날 2차 입장문까지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조 대법원장을 재차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8월 28일 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가 공지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파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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