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처장 '조희대 격노설' 부인…업추비 논란은 사과(종합)
與 "조희대 고집 피운다" 지적에 "쌍방 마찬가지"
법사위,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 김민재 기자, 이장호 기자, 권진영 기자, 남해인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이장호 권진영 남해인 조유리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의견을 거부하며 '격노'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되는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여당 지적에는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노 처장이) 재제청 의견을 말하자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께서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 화를 내신 적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여당은 법원행정처 등이 대법관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조 대법원장이 화를 내며 재제청 건의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처장은 "협의되는 것(후보자)으로 제청하면 되지 않나. 대법원장이 왜 고집을 피우는가"라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말에는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노 처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에게 전화한 것이 '사퇴 종용'이라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사퇴 종용한 적이 없다"며 "200일 가까이 (대법관이) 제청되지 않는 교착 상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이 "제대로 제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제청하는데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노 처장은 조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식사 인원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것에 관해서는 사과했다.
노 처장은 "7만 5000원짜리를 2만 원짜리라고 해서 10명이 먹은 걸 38명이 먹었다고 쓰느냐"는 서 위원장 지적에 "그 부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나랏돈을 그렇게 쓰고 사죄하면 끝나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 부처랑 동일하다.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 원의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에 관해서는 "감사원도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다만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서 기획예산처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 원장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도 여러 방안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를 국회 임명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으니 재제청해 주시길 바란다'고만 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을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이 제청을 철회해 다른 분으로 제청해달라고 해석도 된다"고 했다.
노 처장은 "(공문이) 우리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시 제청하라는 취지라면 우리는 제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2차 입장문까지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조 대법원장을 재차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공지를 통해 "8월 28일 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파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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