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처장, 조희대 업추비 인원 부풀리기에 "사죄 말씀 드린다"
대법관 격려금엔 "현금 지급, 규정상 문제 없어…정부 지침 시행"
- 김민재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조유리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사죄했다.
노 처장은 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7만5000원짜리를 2만원짜리라고 해서 10명이 먹은 걸 38명이 먹었다고 쓰느냐"는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 부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나랏돈을 그렇게 쓰고 사죄하면 끝나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부처랑 동일하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원의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과 관련해선 "감사원도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노 처장은 설명했다.
노 처장은 "한 달에 200만 원의 대법관 격려금을 받았느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는 "평균으로 치면 (그렇다)"고 했다.
노 처장은 "현금이 지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서 정부 기획예산처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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