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처장, 조희대 업추비 인원 부풀리기에 "사죄 말씀 드린다"

대법관 격려금엔 "현금 지급, 규정상 문제 없어…정부 지침 시행"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조유리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사죄했다.

노 처장은 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7만5000원짜리를 2만원짜리라고 해서 10명이 먹은 걸 38명이 먹었다고 쓰느냐"는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 부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나랏돈을 그렇게 쓰고 사죄하면 끝나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부처랑 동일하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원의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과 관련해선 "감사원도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노 처장은 설명했다.

노 처장은 "한 달에 200만 원의 대법관 격려금을 받았느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는 "평균으로 치면 (그렇다)"고 했다.

노 처장은 "현금이 지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서 정부 기획예산처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