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처장 "재제청 관련 여러가지 의견 보고…조희대 격노한적 없다"
"법원행정처 의견도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란 민주당 주장 반박
- 이장호 기자, 권진영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권진영 남해인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 의견도 여러 방안 중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제재청 의견을 따로 보고드린 적 있느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거기에 포함돼 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이다"라고 답했다.
여러 방안 중에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자는 의견도 포함돼 있었다고 노 처장은 전했다.
지난 2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했을 뿐, 특정 방안만을 제시했거나 이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적은 없다는 게 노 처장의 설명이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무시하며 격노했다는 민주당 측 제기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며 "(제가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다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노 처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께서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 화를 내신 적도 없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어떠한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께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대해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다른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를 국회 임명동의하지 않기로 했으니 재제청해주시길 바란다'고만 돼있었다고 했다. 그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제청을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이 제청을 철회해 다른 분으로 제청해달라고 해석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손봉기에 대해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 아니냐. 그게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현인 건가, 그게 해석의 여지가 있냐"고 따져묻자, 노 처장은 "제청이 반려됐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 처장은 "(공문이) 우리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시 제청하라는 취지라면 우리는 제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2차 입장문까지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조 대법원장을 재차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날 밝힌 입장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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