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서 '검사 퇴정 명령' 재판장, 연임 재심사 대상 올라
"다소 납득 안 돼…품위 유지 위반 있다면 尹 정부서 가만히 놔뒀겠나"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직무대리 검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이 대법원의 연임 재심사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해 12월 3일 자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 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판사에 대해선 연임 발령하지 않는다.
허 부장판사는 "만일 저로 인해 법원의 신뢰가 떨어지고,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대로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사를 그만두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만약 연임 적격이 문제 된다면 이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같은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품위 유지의 기준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데 판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조차 한 적이 없다"며 "만약 어떠한 비위행위나 품위 유지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검사에게 퇴정명령 등을 하는 저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두었을까"라고 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고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첨부하기도 했다. 첨부한 자료에는 2024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 퇴정명령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당시 허 부장판사는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타 검찰청 소속 검사의 재판 관여 부당성을 지적했다.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고, 해당 재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을 받는데 이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송 행위는 무효"라며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검사들은 법정에서 퇴정한 뒤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을 파악하게 했고, 공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을 현 소속청에 복귀하라고 했다.
허 부장판사는 게시글에서 "이같은 의견서와 자료들을 제출하면 충분한 해명이 될 줄 알았는데 최근 청와대와 충돌 국면과 함께 '품위 유지 곤란으로 연임 적격이 문제 되는 판사'라고 통보하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 밖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안에서는 법관의 명예와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하는 판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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