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작전 관여한 바 없다"…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1심 징역 30년…"무인기 작전으로 인한 군사상 불이익 없어"
- 김민재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권진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평양 무인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바가 없고, 해당 작전으로 군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무인기 작전을 사전 승인한 적이 없고, (작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인기 작전으로 인해 노출된 부대의 위치가 어딘지를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반 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특검 주장대로) 북한에 좌표가 노출된 것이 군사상 불이익이 아니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시 재판은 시작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형량(징역 25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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