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징역 1년 구형…"사적 선물 아냐"(종합)

김기현 "특검 논리 비약 심해"…10월 30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특검팀의 논리 비약이 심하다"며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 없다"고 호소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사적인 선물을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당대표 당선에 관여하고 특정 후보의 (당대표) 당선에 기여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위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오만한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품 수령의 주체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라며 "(김 의원의)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 신뢰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동기나 김 의원 부부의 공모 사실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당대표) 선거 지원의 답례였다면 왜 김 여사에게만 제공됐겠느냐"며 "선거 지원자와 선물 대상자가 불일치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는 선물이 없었고, 이는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와 동기, 공모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정했다.

이어 "특검팀은 김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김 의원 부부의 공동 답례라고 주장하지만, 답례를 공모한 것이라면 선물의 명의는 김 의원이 돼야 하고 편지 내용에 김 의원의 이름이나 답례 의사가 표현돼야 하는데 (편지에) 김 의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대표 선거가 공직선거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특검은 당대표 선거라는 직무가 법령상 대통령이 관장하는 직무인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아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여사는 법령상 공직자 신분이 아니고 국가 권력 관련 직무수행 지위도 아니어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영부인에게 제공한 선물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의 배우자고 도덕적 비난 소지는 있어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재판을 받고 언론에 알려지면서 힘든 시간을 겪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말한 증거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