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덕수·이상민 전합 오늘 첫 심리…구속만료 전 결론날까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핵심 쟁점
金 내달 구속 만료…특검, '매관매직' 추가영장 검토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권대옥 기자 = 대법원이 29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 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도 함께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지난 7월 23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지난 8월 5일 각각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만 들어가며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통상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은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되는데, 대법원장이 날짜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다른 날을 잡아 진행할 수 있다.

내규에 따르면 이 두 사건은 지난 8월 20일에 첫 심리가 진행됐어야 했으나, 통상 휴정기가 낀 8월에는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이 잡히지 않아 8월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9월 17일에 첫 심리가 진행됐어야 했는데, 대법관 2명의 공백이 길어지며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1일 김성수 대법관이 취임해 대법관 공백이 1명으로 줄어들었고, 대법원은 이틀 뒤인 23일 전원합의체 첫 심리 기일을 29일로 잡았다.

김 여사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다만 명 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결론이 무죄였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회부했다.

한편 전원합의체 결론이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김 여사가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2일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하루 만인 23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은 전원합의체 진행 상황을 유심히 살핀 뒤 구속만료 전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역사적 사법적 평가 필요"… '내란중요임무 종사' 한덕수·이상민 심리도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 등도 포함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국무회의 운영 관련 일부 '부작위' 책임과 위증 혐의 중 일부를 이유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1심 형이 가볍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높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사건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