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김기현 아내 징역 6개월 선고 요청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사적인 선물을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당대표 당선에 관여하고 특정 후보의 (당대표) 당선에 기여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위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오만한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품 수령의 주체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라며 "(김 의원의)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 신뢰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