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관련 감사원 조사 불응' 박지원·서훈 불기소

함께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3년 불송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2025.12.26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4일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의원, 서 전 실장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하던 감사원은 2022년 9월 문 전 대통령에 서면 조사를 통보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같은 달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은 당시 "(같은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법 제50조는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사람에게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법 5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2023년 8월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같은 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