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대법, 범인은닉·도피 혐의 상고 기각…2심 판단 유지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씨의 수행비서 최 모 씨의 형도 확정됐다.
이 씨는 삼부토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 전 부회장을 자신의 별장 및 예약한 펜션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데이터에그와 유심 등 통신수단을 제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가 이 전 부회장의 은신을 위해 가평 펜션을 미리 예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평 펜션 투숙 전 포천 별장으로 이 전 부회장을 이동시켜 숙박하게 한 행위 역시 범인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최 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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