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대법, 범인은닉·도피 혐의 상고 기각…2심 판단 유지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씨의 수행비서 최 모 씨의 형도 확정됐다.

이 씨는 삼부토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 전 부회장을 자신의 별장 및 예약한 펜션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데이터에그와 유심 등 통신수단을 제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가 이 전 부회장의 은신을 위해 가평 펜션을 미리 예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평 펜션 투숙 전 포천 별장으로 이 전 부회장을 이동시켜 숙박하게 한 행위 역시 범인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최 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