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2심 무죄에 상고
1·2심 잇딴 무죄 판결에 불복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 판결된 것은 해당 사건이 처음이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윤 전 대통령 증언 자체가 위증죄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지만, 증언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듣고 나서야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하려 했다고 보고, 해당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며 위증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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