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굴린다" "투자금 4배"…4억6000만원 받아 도박한 40대 실형
투자금은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재판부 "죄질 불량"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4억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한 피해자에게 "난 여러 투자를 해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 원금을 떼일 염려도 없고 수익률도 좋다"며 "돈을 투자하면 월 6∼7%의 수익을 주겠다"고 말해 7차례에 걸쳐 2억 6000만 원을 받아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투자처를 달리 설명하며 돈을 끌어모았다. 한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홍성표'라고 소개한 뒤 "코인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의 수익을 더해 다음 날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는 "500억 원으로 돈을 굴리고 있다"며 외국인 카지노 이용객을 상대로 한 환전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였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5만 원권 다발이 쌓인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타워팰리스 사무실에서 인수합병(M&A)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호텔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10%를 받고 있다. 투자하면 투자금의 4∼5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2900만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받은 돈은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쓰거나 사설 선물옵션 거래,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사건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4억 6000만 원으로 거액이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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