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단체 "재제청 거부, 헌법에 부합…임명 절차 존중해야"

"대법원장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에 종속된 권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9.22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며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합치적 판단이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결기를 보여준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에게 임명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어느 한 국가기관의 전횡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예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결코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된 권한이 아니다"라며 "헌법이나 관련 법률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국가기관의 우월성이 아니라 헌법이 각 국가기관에 부여한 고유 권한의 존중과 권력분립의 정신"이라며 "헌법에 없는 사전 합의를 요구하거나 법률에 없는 재제청 의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