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폭염으로 기본권 침해돼" 수용자 19명, 헌법소원 제기

"폭염 속 교정시설 수용자 기본권 침해 다투는 첫 헌법 소송"

교도소 내부에서 과밀 수용 체험하는 기자들 모습. 2026.5.28 ⓒ 뉴스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이 폭염 속에서 적정 실내 온도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교정시설의 수용자 19명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에는 폭염 속 수용 행위뿐만 아니라 폭염 상황에서 적정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의 미비도 포함됐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속 대리인단은 "이번 청구는 폭염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집단으로 다투는 첫 헌법 소송"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리인단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이 수용시설에서 보장해야 할 적정 온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온·습도를 제대로 측정·기록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염수용과 입법 및 행정부작위가 수용자를 고문과 다름없는 폭염에 방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건강권 및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폭염에 노출된 수용자 중 일부는 수면제와 공황장애 약 없이는 수면을 이루지 못했다. 악취, 벌레, 곰팡이 등 비위생적 환경에 수용되기도 했다. 협심증·고혈압·당뇨가 있는 수용자가 숨이 막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례도 있다.

대리인단은 "매년 기후 위기로 폭염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계기로 다가올 더욱 끔찍한 폭염 상황에 수용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논의되고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