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7년→5년 감형…'바쉐론시계' 무죄(종합)
이배용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는 '이유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지위 망각하고 거림낌 없이 금품 수수" 질타
- 장시온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한수현 기자 =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청탁 명목으로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등 압수물의 몰수와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액도 1심의 6480만 원에서 4000만 원가량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성빈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성빈에게 시계 구매대행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구매해 전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로봇개 임차계약 주요 내용이 김 여사에게 시계가 교부되기 전에 이미 확정됐고, 서 대표 측이 이 사업과 관련해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시계 전달이 단순 구매대행이었다는 김 여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제하더라도, 김 여사가 시계를 사업 알선 대가로 인식하고 수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세한도 복제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1심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해당 복제품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통 한지의 홍보를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은 전통 한지를 알리기 위한 홍보용 인쇄물 성격으로 보인다"며 "이 전 위원장이 개인 비용으로 마련해 제공한 금거북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이 이뤄지던 시기에 전달됐다는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대가 관계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음을 곧바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수수한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두 혐의는 포괄일죄 관계여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에만 무죄임을 판시하는 이유 무죄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나머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이에 해당한다.
같은 해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받고,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총선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를 수수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똑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크게 훼손됐다"며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여사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알선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교부받은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일반 국민들에게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선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가운데 일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전히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분석해 법리오해는 물론 양형 판단의 부당성까지 검토하고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 조사를 받던 중 운전기사와 비서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함께 기소된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4시에 시작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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