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5년…'바쉐론 시계' 등 일부 무죄
금거북이·디올백 등은 유죄…"지위 망각, 거림낌없이 수수"
김 여사 측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
- 한수현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우백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보관함, 디올 파우치, 티파니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몰수와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세한도 복제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또한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와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를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청탁 대가로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그림 관련 대가관계는 특정 지역구 공천에 대한 개별적인 한정이 아니라, 장래의 정치적 진술에 대한 지원과 배려 등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것과 관련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과 대가가 인정되고, 이에 대해 김 여사도 청탁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로서 새 정부 출범 직전 또는 직후 행정부 수반으로 인사 정책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다"며 "당시 공여자의 (금품) 제공 명분 자체도 배우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없이 반복해서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여사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목걸이와 브로치를 반환하고 상당 금액을 공탁했으나 그 시점과 경위를 비춰 유리한 정상으로 삼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유죄 판단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법리 오해는 물론, 양형 판단의 부당성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남은 절차에서도 정치적·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 확인 후 대법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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