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석방
법원, 주거제한·출국금지 서약서 등 보석 조건 제시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 왼쪽은 법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법원 나서는 김 전 시의원. 2026.3.3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한수현 기자 =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주거제한 및 출국금지 서약서 작성 △보호관찰소 신고·전자장치 부착 △출국 및 주거지 이탈 시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으며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