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어"…제청 반려 25일만
"재제청 요구 문서에 구체적 사유, 헌법적 근거 안 적혀"
"재제청 요청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간 대법관 인선 시에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재제청을 요청받은 조 대법원장은 당초 지난주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이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입장 표명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14일에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며 16~18일에는 서울에서 아태 대법원장회의가 개최되면서 조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 발표 시점은 더 늦어졌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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