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령 받고 피싱번호 '010' 조작한 20대들 징역 5년 구형
전국 모텔 돌며 중계기 설치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해외 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해 온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1일 오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21)와 팽 모 씨(2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씨에 대해선 지난달 10일 이미 징역 5년이 구형됐으나 관련 사기방조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729만 원을, 팽 씨에게 징역 5년과 몰수·추징금 224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쯤 조직원으로부터 이체 금액의 0.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송금 받은 2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측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팽 씨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지갑 주소 등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팽 씨가 송금할 상대방의 명의와 계좌번호를 제공받았다는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팽 씨 측은 "변경된 공소 사실이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범 간 비용 정산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란 취지로 답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 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며 '노쇼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위챗 등을 통해 해외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천안, 구리, 창원, 거제, 울산, 강릉 등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면서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이용해 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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