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 허위광고 혐의' 더본코리아 재판행…백종원은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 더본코리아·홈쇼핑 담당자 불구속 기소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본코리아의 '덮죽'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됐음에도 '자연산 새우' 등 문구를 사용해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에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잘못 표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거짓으로 광고할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광고가 게시되기 전 SK스토어 심의팀으로부터 자연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광고를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받았던 백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백 대표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재수사 결과 하위 직급 직원이 해당 광고를 전결 처리했으며 백 대표가 광고를 결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백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빵'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와 마케팅팀 담당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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