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취소해달라" 의대생들 3번째 소송도 법원 '각하'

나머지 2건은 항소취하로 '각하' 확정…본안판단 안 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6.2.10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의대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8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각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즉 정부의 증원처분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

이번 소송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2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 3057명은 같은 해 4월 정부의 증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 4000여명씩 3건으로 나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의대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18일) 선고가 나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이미 지난 6월 1심에서 각하됐다. 이후 의대생들이 항소했지만 지난달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복지부의 증원 발표에 대해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그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부의 증원배정 처분에 대해선 2025·2026학년도 입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기존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들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