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 접수…崔, 인지대 8억 납부

崔, 2440억원만 재상고 신청…노소영 측은 미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인지액 8억여 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4일 사건을 접수했다. 아직 사건을 담당할 정식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다.

지난 7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재상고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갔다.

인지액은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뜻하는 것으로, 재상고를 한 최 회장 측만 납부하면 된다.

일각에선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에 30억 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금 9440억 중 2240억 원에 대해서만 재상고심에서 다투겠다고 해서, 인지액은 8억여 원으로 줄었다.

노 회장 측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부대상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