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판결문' 실명공개 거부 취소…"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종합)
행정법원 "미확정 판결문 열람 '입법공백'"…참여연대 승소
"재판소원 문제로 비화될라"…중앙지법, 공개 범위 정해야
- 장시온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한수현 기자 =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법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일반 국민이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이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문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정보공개법 적용도 배제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이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문 열람·등사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입법 공백' 상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에도 이유를 막론하고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절대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없다는 결론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헌법적인 관점을 간과하고 이런 해석론을 취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모두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정하면 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실명을 즉시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의 실명 공개가 어느 범위까지여야 하는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으며 주요 피고인들은 비실명화 처리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내란 주요 피고인들은 대다수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했거나 가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도 이들의 이름과 지위는 판결문에서도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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