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수용 공간 확보'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3600명 추가 수용 가능' 보고 혐의 등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2025.10.21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 시설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로 기소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부장판사 류창성 장성훈 오창섭)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이 해제되자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수용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신 전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기소한 부분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기록을 통해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측에 공소사실 중 신 전 본부장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