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보좌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고발…"김병기 수사 지연·저지"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김병기 무소속 의원. 2026.9.7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대옥 강서연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저지했다며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 씨는 1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박 전 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박 전 본부장이 국수본부장 재직 당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저지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발장을 통해 "박 전 본부장은 국수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지연·저지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수사팀의 정당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 진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그는 "수사팀은 적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검찰은 이 지연을 직접적인 이유로 삼아 영장을 반려함으로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없이 약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7일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 씨는 김 의원이 지난 3월 3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조서에 날인 없이 조기 퇴장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다만 진술 내용 등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진술자인 피의자인 조서 날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