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판결문' 실명공개 거부…법원 "과잉금치 원칙 위배 우려"

서울중앙지법 상대 행정소송 제기
행정법원 "헌법적 관점 간과하지 않아야"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에 대한 열람 등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서울중앙지법의 해석처럼 열람 등사 자체를 어떤 경우라도 절대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해석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적인 관점을 간과하고 이런 해석론을 취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으며 주요 피고인 8명 모두 비실명화 처리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도 아니라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게 돼 있다.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내란 주요 피고인들은 대다수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했거나 가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도 이들의 이름과 지위는 판결문에서도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shhan@news1.kr